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생 데이트 폭력 사건 (문단 편집) === 광주지방법원 === 2015년 11월 1심에서 [[광주지방법원]]의 최현정판사는 검찰이 2년을 구형한 것과는 영 딴판으로 '''[[벌금]] 1200만 원을 선고'''했다. '[[집행유예]]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 '''피고인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제적 당할 위험이 있다''''는 게 판결의 취지(...)라고 한다.[* 쉽게 말해서 "가해자에게 벌금보다 중한 벌을 내렸다간 가해자는 의사가 못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"는 얘기다.] 일단은 양쪽 모두 항소했다. 판결에 대해 의학대학 학생협회는 공개적으로 해당 가해자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이라는 이유는 감형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건강한 인성 함양이 요구되는 의학전문 대학원생으로써 이해될 수 없는 처사라는 [[https://www.facebook.com/KMSA11/photos/a.253594794691634.76901.192438434140604/1046272512090521/?type=3&theater|공식적인 입장]]을 밝혔다. 의학 전문 매체인 '청년의사'와 '대한 의과대학·의학전문대학원 학생 협회' 등 의료업 관련 단체들도 이러한 판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하였고 대다수의 의대생 및 의전원생들 역시 이러한 특혜는 반갑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